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
④ 사전 검열
물론 인터넷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가 아니므로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인터넷실명제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인터넷 세상에도 인터넷상의 의견 게재시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명화 필요성이 증대 됨으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② 실제 적용 사례
위 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가 한동안 화제가 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물꼬가 터졌다. “안녕하세요~ 요즘 수고가 많으시네요. 미국 사우스코라이주 주지사님!” “사회 책 빌려줄 테니 개념 좀 찾고 와.” 같은 수준의 비아냥은 그래도 ‘양반’이었다. 정점은 4월 29일 MBC PD수첩 광우병 논란 방영 직후. 비난 게시물이
-2005년 초 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등 익명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함.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증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의 특성상 갈수록 더욱 문제가 되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