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Ⅰ. 인터넷실명제
1. 인터넷실명제의 논점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 정보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인터넷 산업의 양적 팽창을 바라보며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준비할 때가 되지
Ⅰ.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인터넷실명제란 1998년에 정보통신부는 ‘통신 실명제’ 라는 것을 발안했다. 그 때의 통신실명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실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정치권과 달리 대다수 네티즌이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근거다.
1.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칭은 '실명제'이지만 반드시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가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도 이용 전에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면 그것은 실명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