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매체는 역사적 기술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로 정보의 단방향적인 전달의 형식을 취하는데,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인 특성의 방송이나 인쇄매체가 그러하나 이러한 매체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허위유포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된 대안들 - 인터넷실명제 등 - 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순기능을 상당부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방치된 가운데, 2008년 10월 2일 고(故)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
인터넷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 요구 시 24시간이 내 처리 의무화, 위반 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예정
<주요 쟁점>
쟁점1) 표현의자유제한
찬성 :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익명성 폐해 심각.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
반대 :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침해, 익명성 순기능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