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글을 올릴 때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인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익명성은 계속 보장받아야하는 것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보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
침해인 것이며, 인터넷실명제는 다수의 인터넷매체가 불복종을 할 만큼 법안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많은 문제점 등을 내포하는 법안이기에 인터넷실명제의 계속적인 시행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인터넷실명제’ 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글을 올릴 때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