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진위 여부 : 수출상은 우선 통지된 신용장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우편신용장은 가짜 신용장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다음 내용의
신용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개설은행이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표(Check)
Bank check, / Personal check
국제 팩토링
신용조건부(Open Account Credit Terms) 외상거래(O/A, D/A, D/P방식)만 가능하고 L/C등 현금 결제방식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전통적 무역 대금결제 방식 >
은행은 발행의뢰인을 높게 평가하거나, 거대한 담보물을 제공하고 발행이 되며 유효기간을 상당히 짧게 한다. 또한, 무화환신용장에서 수익자는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송하고 어음만 발행하여 지급을 받는다. 무화환신용장 내부에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있는데 이 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
신용장상 "drawn on" 다음에 "ourselves" 로 기재하고 at sight 에 기한을 표시한다.
③ 상환지시 상환에 관한 지시로서 개설은행은 유전스기간 만기에 대금상환을 약속하므로 인수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 때에는“Instruction to the negotiating bank, In reimbursement, you are authorized to reimburse yourselves for the
6.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먼저 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에 체결되는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