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
분양중인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이기적인 욕심을 건교부가 편들어 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공사의 이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 애초에 반값 아파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일반분양 또는 매수해 살고 있는
만 25세 ~ 59세의 남, 녀
4) 지역별 표본 구성
서 울, 수도권, 지 방
조사 대상 아파트별로 일반분양 / 매수로 50가구 이상씩
총 표본수 300가구 이상씩
5) 조사 내용
1. 아파트 주변에 녹지, 공원, 호수 등 자연 환경이 뛰어나야 한다
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아파트(공동 주택)를 지어서 빌려주거나 판다. 이 공급유형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민영주택이 있다.
일반아파트사업 다른 점이 있다면 공공사업이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과심의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며 지 3년 7개월 소요된다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