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하였기 때문에 현재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법인세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