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
헌법안을 기초했던 우에키 에모리의 안은 일본법 사상의 본류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메이지 헌법은 후일 일본이 군국주의화 하는 데에 인식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2차 세계 대전 후 우에키의 자유민권적 헌법안이 다시 일본헌법에 반영되었고, 오늘날의 평화헌법을 이루
2차대전 패전 전후의 천황제, 그리고 천황제가 지니는 문제점
2004년 9월 말에 일본 왕실의 나루히토 왕세자와 마사코 왕세자비가 몇 달만에 처음으로 딸 아이코와 함께 대중들 앞에 대중매체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이 비디오 화면은 일본의 TOKYO, 니
민권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메이지 중기에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근대국가로서 등장하기 위한 여러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메이지정부의 법제적인 노력이 있었음.
1) 헌법제정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은 1889년 2월 11일에 발포되어 1890년 11
일본에서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걸쳐 메이지 절대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한 국민적인 정치운동이다.
자유 민권 운동은 정한론에서 패배하여 사직했던 이타가키 다이스케, 고토 쇼지로 등이 1874년 애국공당(愛國公黨)을 결성했으며 정부 관료의 전제를 공격하고 민선의원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