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
4년 주기의 선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니페스토 평가 사이클은 “공약 작성 → 실행 → 평가 → 차기의 작성(선거)”이라는 선거를 축으로 한 4년 단위의 대(大)사이클과 4년간의 실행단계의 각 연도별 “예
산화 → 실행 → 평가 → 다음 연도의 예산화”라는 예산회계년도를 축으로 하는 1년 단위의
⑸국내외 인권과 관련된 NGO 단체
①참여연대 -인권, 시민권리의 옹호를 위해 사법감시, 의정감시, 낙선운동, 소액 주주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입니다.
국제 민주연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의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②인권운동
공천(公薦)의 이름으로 직접 후보자로 나서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으로 선거전을 치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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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선거와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일본의 중의원 총
의원은 과반수를 놓쳤지만 제 1당의 자리는 유지해왔고, 중의원은 93년에 과반수를 놓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제 1당의 자리를 유지해왔다. 자민당이 1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공산당 등이 나머지 자리를 나눠가져왔다. 일본의 이러한 정당체계를 55년 체제라고 한다. 이 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