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메이지 14년의 정변’ 직후 국회 기성 동맹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준비중이던 1890년 1월 21일 대동단결운동(大同團結運動)의 정점에서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郞], 나이토 로이치[內藤魯一] 등이 구(舊)자유당원을 결집하여 조직한 일본의 정당.
자유당(自由党)이 결성되어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헌법제정과 국회개설요구)->1880년대 이후 내각제도, 관료제도, 경찰기구정비, 교육제도 개혁, 지방제도 제정이 추진->1889년 메이지헌법(대일본국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 청일전쟁: 메이지 정부의 부국강병과 근대화정책은 의회 내의 민권파계열의 야당의 반대와 재정적 궁핍으로 원활하게 추
도입->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많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요구가 생김. 1870년대 중반이후 (자유민권운동과 입헌주의적 헌법제정과 국회개설요구)->1880년대 이후 내각제도, 관료제도, 경찰기구정비, 교육제도 개혁, 지방제도 제정이 추진->1889년 메이지헌법(대일본국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큰 이익갈등을 하고 있었다. 러 ․ 일 모두 제각기 방법을 가지고 한반도를 포섭하려 하였고, 대한제국 내에서도 친러파와 친일파, 그리고 중립파로 나뉘어 각기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권이 유린되고 국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최우선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