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통상적 의미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2차대전에서 패전하고 조선반도에서 쫓겨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즉,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임.
cf) 그러나, 이러
⑴ 통상적 의미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2차대전에서 패전하고 조선반도에서 쫓겨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즉,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임.
cf) 그러나, 이러
1) 귀속재산의 정의
통상적으로 귀속재산이라 함은 1945년 8월 일본제국주의가 2차대전에서 패전하고 조선반도에서 쫓겨남에 따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한다. 즉 귀속재산은 1876년 개항이후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서 조선에 대한
1.들어가는 말
지난 2011년 3월 11일 센다이현을 비롯한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는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의 계속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 과거 1995년 발생했던 고베 대지진을 비롯하여 많은 횟수의 지진을 통한 재난 적응 경험을 축적한 일본인들이었지만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일본인 기술자의 철수, 경영 및 관리기술의 미숙, 경영자 또는 소유주의 부재, 미군정이 임명한 관리자의 미숙, 사회적인 혼란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와 사유재산의 소유권 보호미흡과 같은 부가적인 이유가 있겠다.
1940년대에는 사유재산의 소유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거나, 소유권이 확립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