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지원사업과 합친 사업의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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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
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대상이 된다.
④ 직업재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상담, 소개, 지도」 및「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운영」등이 있다.
2. 개정 의미
장애인고용정책의 하나로「할당의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
장애인고용확대, 종합서비스 등 장애인의 직업과 고용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현황을 살펴볼 때 고용율은 저조한 편이다.
현행 직업적 재활의 문제점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관민의 다양한 활동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나갈 시책으로서 방일외국인수를 700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Welcome Plan 21'(방일관광교류 배증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내방지역 다양화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外客誘致法)을 제정했다.
일본장애와 장애분류
교육 기회와 시설은 각 아동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학교교육 체계의 맥락에서 각 장애 아동은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특수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의 장애 아동은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가장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