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권자들은 2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한다. 1장은 개인을 뽑는 소선거구용이고, 또 1장은 정당을 고르는 비례대표구용이다.
소선거구에선 최고득표자 1명만 당선되며,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1개 블록으로 나눠 블록별로 정당이 획득한 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제도가 바뀌면서
선거권을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만이 선거권을 갖는 제한선거제도였다.
그 후 1994년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총선거에서 대선거구(制限連記)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 중선거구제는 대략 70년 동안 이어져 온 셈이다. 일본에 근대
제도 개혁과 정계개편이라는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에 의한 개정: 1988년 리쿠르트사에게 부정헌금을 받은 수상인 다케시다와 미야자와부총리 니카오네 전총리에 의해 원인이 됨.
1989년 1월 정치개혁 다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화시켰지만 진전되지 않음.
1991년 가이후내각에서
선거구의 재편문제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선거구 크기는 1선거구 1명을 뽑는 소선거구, 2-3명을 뽑는 중선거구, 단일 선거구로 뽑는 대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자치의 특성상 대선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 소선거구와 중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후보자 추천은 정당추천, 예비선거 등
⑥ 기탁금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 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 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