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주세법상 조세를 차별하는 것은 국내 상품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화주, 위스키/브랜드, 리큐르는 GATT 3조 2항 첫문장상의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⓵ EC, 캐나다의 주장 - 2단
사건개요 및 주요쟁점
일본주세분쟁사건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10개의 범주로 분류, 이중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이 당해분쟁과 관련
일본주세법에 따른 모든 주류는 각범주별로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 적용
이에 EC,캐나다 , 미국등 3국은 일본주세법이 일본산 주류인
주세분쟁 당시 한국 배경
* WTO가 일본주세법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판정
* 일본주세분쟁의 제소국이었던 EC와 미국이 일본과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를 문제 삼을 것이 예견
*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 판정이 있었던 상태
→ 한국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았음
제소
MFN 최혜국대우란?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
사건개요
한국은 주류를 일정 유형으로 분류하고 동 유형에 따라 주세를 종가세로 부가해 왔으며 주세율의 일정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