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1994 제 23조 2항과 DSU 제 4조 및 6조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따른 패널설치를 요구함.
④ 1995년 9월 27일
- 회의에서 DSB는 EC,캐나다,미국 등 3개 제소국의 요청 및 일본의 수락에 따라 DSU 제조에 근거하여 3개국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할수 있는 단일패널을 설치함.
- DSB회의에서 노르웨이는 제3개국으
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20일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 사건의 경위
EC는 1997년 4월 2일 GATT제22조 및 분쟁해결
심막 등에 가능한 악성의 종양이다. 젊은 시기에 석면을 흡인하면 악성 중피종이 되기 쉬운 것이 알려져 있다.잠복기는 20~50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법에는 외과 치료,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석면의 위해성” 대한석면관리협회, (2014.11.04.), http://www.asbestos.or.kr/info/info1_2.php
제규정의 불명확성은 규제 대상에게 규제 체감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3. 과잉규제의 측면
주류의 판매가격에 대한 규제는 과세표준과 직접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표규제, 주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주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생산보조금(국내보조금)
2-2. 조치가능보조금
협정 제 3부는 “조치가능 보조금 (Actionalble subsidies)"을 규정한다. 즉, 금지보조금 이외에도 회원국은 보조금지급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 즉,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GATT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