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식과 대체제도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새로운 대체제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체주식이라 칭하고, 대체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권폐지회사의 주식이라야 한다. 새로운 대체제도는 무권화된 주식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결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양도에 대하
Ⅰ. 일본의 법령체계
법령은 헌법을 비롯하여 실정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형식인 점에서 법정의 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의 법령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이 그것이다.
제도」도 신체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② 「특례자회사제도」의설립인정요건으로 규정되어져 있는「주식 50%이상 보유와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등이 완화되었으며, 자회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애인수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전 종업원중의 장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자체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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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증권과 증권거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증권거래가 출현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전자증권거래’라 부르기로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으
1.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