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이다.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재해발생률은 매그너튜드(진도) 6이상의 지진회수 20.5%, 활화산 수 7.1%, 재해피해액 16.0% 등 세계의 0.25%의 국토면적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이 재정되었고 이어 1962년에 중앙방재회의를 설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응급대책을 시행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현장활동은 소방 ․ 경찰 ․ 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종합적인 방계행정을 위해 재해대책을 조정 ․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앙 및 지방의 방재회의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마. 사회원조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주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재해재난은 선형적(linear)․기계적(mechanical)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non-linear)․유기적 혹은 진화적(organic, evolutionary)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Hill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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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재해와 유역치수종합대책
1. 홍수방어대책 개념
일본은 홍수에 의한 피해를 경
일본의 지진보도가 많은 참고가 된 것이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재해구조 방송의 기능이 돋보였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냉정하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흥분되고, 극적이고, 주관적인 보도경향이 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부정적인 평가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