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독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편입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에 고대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를 우산국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는 해석조차도 일본은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9월 일본은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제안 했지만 한국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하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 년(1432년)에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1693년
자산도로 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지부
2.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며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독도를 당시 주인 없는 섬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이고,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
3.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