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된다(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시위는 어느 때보다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하루 임금이 곧 한달수입이 되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하루임금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면서 외친 구호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3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인간답게
사회적 위기를 지혜와 성실과 헌신으로서 이겨내고자 했던 실업운동 활동가들의 노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운동을 통해 21세기 우리 사회 실업과 빈곤계층의 삶을 함께 부여안고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의 개인적 조직적 전망을 세우며, 능히 전국 및 지역의 실업운동 일꾼들이 되었으면
Ⅲ. 가사사용인 법적용 제외 폐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해
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