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商家賃貸借保護法案의 意義
1. 意義
논란을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소자본을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
@ 2002년 4월 20일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원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5월1일날 이사를 하였다. 다음해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갔다.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인원수가 많아서 방을 써야 되겠다면서 방을 비워 달라고 하였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Ⅱ대항력
1. 의의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