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공약실천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
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소위 법적·사법적 권리 활동이 두드러치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론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입법사에서 보기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형식상으로는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을 둘러싸고 정작 국회의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 처음에는 법무부와 인권단체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새정치국민회의와 대통령비서실이 시시때때로
했던 일은 아마도 한국의 입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고, 인권단체들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법이 제정된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과 기능, 국가 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그 한계를 살피고, 그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