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한다는 뜻이고,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의미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쟁송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원칙을 규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전의 역대 헌법재판제도의 모습과 운영체계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특히 1961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과 현행헌법재판소법은 1960년 4·19와 1987년 6월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전의 역대 헌법재판제도의 모습과 운영체계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특히 1961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과 현행헌법재판소법은 1960년 4·19와 1987년 6월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부리는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물음을 늘 던져야 한다. 이 기준이 정당한 것일 때에 부리는 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