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각각 심사한다는 뜻이고,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의미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쟁송으로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구체적 규범통제
위헌적인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그 헌법위반을 문제삼아 재판을 제기하여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오로지 제3공화국 시절의 위헌법률심사제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대법원의 위
명령의 효력을 소송에 의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헌법소원
89헌마178에서 법규명령에 대한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