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 유무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 친족 입양으로, 입양을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기관입양과 독립입양으로, 입양사실의 공개여부와 친생부모와의 접촉유무에 따라 비밀입양과 개방입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족 입
아동을 키울 수 없는 친부모는 그 아동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고, 오랫동안 자녀를 원해 온 양부모는 그들이 기대하는 완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며,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그를 반기는 가족을 가질 수 있고, 입양기관을 포함한 법적, 사회적 체계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
양부모가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고 아동을 입양부모가 직접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밀입양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
■ 입양의 기본절차
(1) 입양 희망자에 대한 초기 면접 - 입양기관
입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는궁극적인 이유는 생부모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입양부모는 생부모와 입양아동과의 관계가 절연되기를 웡하며, 입양기관에 입양비밀을 지켜 줄 것을 요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