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3.입양서비스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코스틴(Costin)은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사업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도
아동복지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
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부모의 역할의 전부를 떠맡기는 경우로서, 아동은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형태로는 가정위탁보호, 입양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시설퇴소연장아동지원사업 등이 있다.
I. 학대아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