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며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수용 외, 2012).
잊혀질권리는 정보통신상의 정보와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 속에서 거론 되었던 삭제요구권의 확장개념으로 인식하여,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
권리범위의 합리적 설정이나 엄정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법적 상황이든지 단편적이고 사려 깊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잊혀질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
잊혀질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2014년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잊혀질권리(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잊혀질권리”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정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반의 구출,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량,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육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
1. 서론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소셜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접속 위치 등의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