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사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사설), ④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법익설), ⑤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및 ⑥ 보호법익을 기초로 하면서 명의인․문서․문서작성의사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혼합설)가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작성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작성하여 공무원의 직위나 공무소의 명칭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다. 명의를 모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74도1684)
본인의 명의를 사칭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른 한편, 사회는 인간을 기초로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곳이 바로 사회인 것이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보편타당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은 고립되거나 타인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