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주로 인맥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암암리에 자금을 모집하여 조기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실질적인 피해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범죄의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변보장 유지후 피해자를 확보해야하며, 자금세탁의 경우는 행위자체의 적발만으로는 증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생각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컴퓨터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 접근과 증거수집 등 범행윤곽의 파악 자체가 용
행위, 채권·채무관련 청부폭력 등 각 분야로 활동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요 선진국
들은 사람보다는 불법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수익박탈제도와 돈세탁금지규정을 도입
하고 있다.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Ⅰ. 서 론
지금 전 세계는 하나로 네트워크화 되고 있으며,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인하여 관심과 기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의 1차 산업과 2차 산업 등의 급속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UN보고서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