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정한 몇 개의 자립형사립고보다는 전체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립을 지정하여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각종 특혜를 주고자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려야 할 공교육에서의
있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지정된 후에는 학사운영이나 재정운영 등 모든 사안을 공개해야하고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한다.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상산고가 추가되어 현재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6개이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는 서울 19개교, 지방 8개교 등 전국에서 모두 27개교가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학교가 서울지역에 편중되고 지방 고교는 10개교에도 못 미쳐, 당초 교육부 인
자립형사립고는 30개교 이내의 학교를 2003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하되, 희망학교에 한하여 시범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27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시·도 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쳐 그 중에서 5개교를 추천하였다. 교육부에서 는 이를 받아들여 5개교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2002년 5월에는
교육부가 막는다면 일반사립고를 세워 2, 3년 내에 자사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고 설립은 내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자립형사립고는 현재 교육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새로운 학교제도인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