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
위원회제도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즉 위원회란 행정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1인에게 있는 단독제를 1인 지배형(monocracy)이라 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자문위원회는 391개가 있다.
1)행정위원회 현황
행정위원회는 42개(9.2%)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5개(11.9%),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16개(38.1%), 부처 소속위원회가 19개(45.2%), 무소속 위원회가 2개(4.8%)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독립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이며, 규제개
융합
기술산업적 융합이 법제 이념의 수준 넘음
FCC의 구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결정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짐
-산하에 법적 성격에 따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자문위원회로 보기는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 및 행정처분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로 명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으로 인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행정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경제과학심의회사무국이 폐지되고 경제기획원의 경제협력기능이 재무부로 이전되었다. 환경청이 신설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시적 조직으로 사회정화위원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