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위원회제도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즉 위원회란 행정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1인에게 있는 단독제를 1인 지배형(monocracy)이라 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의견을 진술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도 행정의 정보공개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쑤단으로서 이들 제도의 성실한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의회제도에, 의한 꾸정공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스스로
제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53년에는 공무원제도의 재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실임용의 폐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855년에는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등의 개혁이
Ⅰ.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6년 2월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제정으로 구경제기획원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공정거래실이 신설되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안전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 스스로 공산품이 심각한 위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CPSC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CPSC의 대표적 정보시스템인 NEISS(전산위해감시 시스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73년 CPSC 설립과 동시에 NE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