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은 일시적인 변화에 보다 밀접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금배당보다는 자사주매입을 증가하는 것은 기업이 재무적 유연성(financial flexibility)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법상 자사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
자사주매입 기간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매입을 공시한 기업 중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주매입 과정에서 대주주 및 회사 내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자사주매입의 역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자사주매입제도가
(주식매입선택권)제 등이 있다. 전자는 종업원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보유로 인한 부가급적인 보상을 얻도록 하는 인센티브이지만 취득 시점의 주가보다 매매 시점의 주가가 낮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의 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재판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계열사들에게 적극적인 자사주매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비하며 장기적인 지주회사 전환 정지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효과, 부채비율의 저하, 배당정책의 변동효과 등의 효과를 위하여, 또는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거나, 누적손실이 있는 기업과 이익이 있는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조세감면의 효과 등을 누리기 위하여 합병?매수가 시도될 경우에는 기업은 경제적 시너지효과와는 구분되는 財務的 시너지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