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살 후에 보험금 지급문제
K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은 작년 말 자살한 A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서류를 들여다봤다.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정확하게 2년하고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고의 자살’을 막자는 취지로 보
1)상해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해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자살미수에 대해서는 위장자살, 실험자살, 자살실패 3가지로 분류하였다. 자살은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없고 처벌되지 않지만, 넓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험금자살이나 위장자살과 같은 다른 범죄와의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인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보험금의 해약이나 연금.보험금 수령인의 변경
-장례계획을 세운다.
-갑자기 신앙에 관심을 보이거나 신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와 면담이나 방문 약속
<중 략>
3) 자녀와의 갈등에 의한 자살 예방책
➀노인 상담 서비스의 확대
- 한국사회는 가족 문제를 폐쇄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치사(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