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보험의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대안이 필요하다.
2.본론
1)상해보험의 의료비담보특약
교통상해의료비담보
①보상하는 손해-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
1.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보험ㆍ공제금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의 무보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며 결론을 도출해 보겠다.
Ⅱ.본론
1. 보험료 지급시의 한도액에 따른 문제점
1) 보험료 지급한도액
① 부상의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