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해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해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보험사고의 유발이 용이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생계 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연령대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10대 189 1.2 486 2.1
20대 2,765 17.5 4,542 19.9
30대 4,396 27.8 5,868 25.8
40대 4,761 30.1 6,334 27.8
50대 2
느끼는 가구(합계 1,613가구) 중 가입 및 추가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는 30.6%로, ‘03년 27.4%에 비해 3.2%p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입의향이 높고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잠재 고객 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은 없으며
보험자별로 언더라이팅 방법상의 태도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약관 사용이 일반적.
따라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약관은
이른바 “Tailor-made Policy"로서
보험약관별로 담보범위, 면책위험과
기타의 보험조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