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6일부터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부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돈 없는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징역을 사는 것을 막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 벌
뉴스 5개를 스크랩 한 후, 소감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1) 기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
자원봉사 등이 있고 통신에 의한 만남으로서 가정통신, 쪽지통신, 뉴스레터, 인터넷 통신 등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의 유아교육 자질을 증진시켜 유아들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부터 부모교육4B)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사작성의 욕망을 일으키되 사실만을 작성하는 자료이다.
1.6하원칙에 충실하라-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보도자료가 많다.
2.리드문은 기사전체를 반영한다.-제목다음으로 중요한 리드문은 기자들이 강한 기사작성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의 핵심포인트를 잡아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