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원봉사 뉴스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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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벌금 대신 사회봉사 로 (2주차) -

- 경제난, 신종플루 확산으로 복지시설의 위험 커진다 (2주차) -

- 신종플루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인 혼란 확산 (2주차) -

- 함께 나누는 CEO들 - 삼성 (3주차) -

- 함께 나누는 CEO들 - SK텔레콤 (3주차) -

- 도시형 대안학교와 자원봉사자들 (3주차) -

- 학교와 학생, 봉사자 모두 행복한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4주차) -

- 고마운 에듀 투게더 자원봉사자들 (4주차) -

-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입장권을 배포하는 디즈니사 (4주차) -

- 대기업의 앞서가는 봉사 문화 - 푸르덴셜 (5주차) -

- 대기업의 앞서가는 봉사 문화 -삼성 (5주차) -

-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 지원의 경쟁률은 12:1 (5주차) -

- 이서진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해비타트로 만난다 (6주차) -

- 전남 강진의 자원봉사 할머니 5인방 (6주차) -

- 오바마 “자원봉사는 국정의 필수적인 요인” (6주차) -

- 횡령하고 유용하는 시민단체들의 타락상 (7주차) -

- 시민단체도 투명성 필요(‘횡령하고 유용하는 시민단체들의 타락상’ 관련뉴스) (7주차) -

- 신종플루예방에 앞장서는 기업활동 (7주차) -


본문내용
오는 9월 26일부터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부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돈 없는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징역을 사는 것을 막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신하자는 의도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통상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매년 3만여 명에 이른다. 또 징역형은 가정·사회생활이 중단되고, 출소 후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두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해도 낼 돈이 없으면 사실상 징역형과 차이가 없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신청 절차는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판결문과 사회봉사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21일이 걸린다. 사회봉사 허가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고 사회봉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사회봉사를 이행한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이미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보호관찰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그 시간만큼 금액을 빼고 납부할 벌금액을 산정해준다. 만약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1회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년 내에 사회봉사를 이행하면 된다. 사회봉사의 취소는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 마치지 않을 때,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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