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및민자유치사업
1)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민자유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그들이 사업의 전과정을 주도하게 되고 민자유치시설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단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등을 소유, 사용, 수익할 뿐
경영권(control right)을 이전시키되, 양도주식의 매각가격은 양도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결정. 현시점에서 매각가격을 결정할 경우 은행의 시장가치가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 동 유럽의 체제전환국에서 사용된 민영화투자기금 방식은 매각가격을 양도시점에서 결정했다
및 사례분석 방향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러 기반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사례 중 드라마나 영화 세트 유치를 통한 경영수익 사
민자유치 역시 이의 일환이다. 민자유치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사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질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