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 처리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
1. 지방 자치단체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지자체 통합 지원관련 법안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고 통합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행정 안전부가 9월 말까지 자율 통합 건의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지역통합 건의서가 46개 지자체로
1.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의 현황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약 100여년 전에 획정되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정치권을 시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급속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2009.8.26)
Ⅰ. 기관구성의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단체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나라마다 고유의 자치제도의 특징으로서 기관구성의 방법과 형태는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통합된 기관통합형이 있는가 하면 기관의 대립형이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