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개념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치경찰의 개념이 경찰업무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광역치안은 국가경찰이 맡고 주민밀착형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2006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수사ㆍ정보ㆍ보안 등은 국가
경찰이 우선적으로 잘 할 수있는 부분은 새로운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이를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창조적이면서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결과를 평가하는 책임은 경찰조직 밖의 외부조직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각국의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 사상이 21세기 한국경찰의 주변 환경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으로의 일부회귀를 의미하며, 자유주의 사상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유주의 사상 하에서 국가는 야경국가였다. 경찰활동은 가능한 치안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