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정부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다음, 이것이 현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등 주요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기대효과
Ⅰ. 자통법의 개념
1. 정의
자통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말 그대로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있는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등의 금융기관이 각자의 하던 일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8)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저원가성 단기 수신자금의 은행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일괄 재인가, 등록 과정에서 은행의 예금+투자 성격을 가진 신상품 개발 및 수신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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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 자본시장통합법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⑴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제정 배경은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