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자산투자업법,
신탁업법등 5개의 주요법률과 간접투자자산업무와 관련된 약 10여개의
부수 법률에 관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후
수차례 논의를 통해 2006년 6월 29일 수정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 합법 = 자본시장법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정식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일부개정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