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자활급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활지원의 방법(제15조, 자활급여), 자활
지원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3섹터 방식의 자활촉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기존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직 고용대책과 노점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용직 고용대책의 사례로는 일일취업센터를 통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
자활센터의 사업유형
지역 자활센터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한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교육: 지역 주민들에게 직업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
지원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조항을 포함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되었다(김은주, 1999). 즉 장애아동복지의 중심축을 아동중심에서가족중심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은 가족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조기 중재의 성공에 필수적 요소라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