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라는 의미이다.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OECD에서는 회원국가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ꡒ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ꡓ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과 주거의 보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강화
노년기에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고, 기능상태가 떨어져 요양보호서비스가 중요하단. 자립생활이 어려운 기능 장애 노인의 능력을 유지 ․ 향상시키는 데 일차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을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
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 ․수발 등
일상지원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재
제공해야 함
⑵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걱정하게 제공해야 함
⑶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