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생체이식은 살아 있는 공여자의 장기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여자에게 기능의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을 말하며 사체이식은 뇌사 또는 심장사로 사망한 공여자에게서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의 조직·장기의 위치를 옮기는 경우
장기이식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역할 및 개입
I.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장기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다.
(1)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본인의 동의방법은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와 민법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게 된다.
② 장기기증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장기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장기이식에 동의했으므로, 장기이식 절차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문서화
뇌사 상태인 아이의 장기기증을 설득하기 위해 의사는 보호자에게 다른 환자를 장기이식대상자로 속여 받아낸 장기이식 서약에 관해 토론해 보았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치 중 우리가 우선시
장기
▶ 신장 :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 간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 골수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④ 뇌사 상태 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⑤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각막
위와 같이「장기 등 이식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