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에 의한 치료범위는 한계가 있어 아직은 장기이식이 각종 난치병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기증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장기의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윤리적으로 많은
*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ㆍ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생전에 장기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에는 기증
기증자를 찾아보는 방법을 선택했다.
7. 사례 Ⅱ. 메디컬센터
- 윤리적의사결정 6단계
*문제인식환자의 보호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받아낸 장기이식 서약.
*가치확인문제가 되는 가치 -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의료인의 진실성, 거짓말의 정도, 생명 구하기우선 순위 - 1) 거짓말의 정도, 2) 생명
의사소통 : 알아들으나 말을 똑바로 잘 하지 못함.
움 직 임 : 침상 위에서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
예시2>
성 명 : 이○○
성 별 : 여
나 이 : 42세
보험상태 : 보호1종
입 원 일 : 2003년 12월 16일 (2004년 1월 26일 재활병동으로 전과)
진 단 명 : Q-paresis (quadri-paresis:사지의 불완전마비)
AVM(a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책문제를 의사협회와 보건사회 연구원 등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문제는 의학적 측면과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 및 윤리학적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