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5급으로 중복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자(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탈락하여
..
2. 장애등급제존재 혹은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
본인은 장애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즉 존재를 전제로 개선되어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장애등급제는 수많은 장애들을 약 15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 정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당시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던 석암재단은 비대위 농성을 시작하며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탈시설을 촉구하였다. 탈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활동지원 대상 제한 폐지,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주택 제공 등이
장애인의 비율이 78%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탈시설 저해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에도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의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학 및 다양한 강의에서 교수자가 무엇이 차별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별의 상황도 존재한다. 본인 자신도 모르게 장애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업내용을 노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