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민․학계간의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치역사회간의 연계성이 맺어질 때에야 비로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자원의 동원폭도 넓혀진다.
이처럼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
장애인 계급은 국가영역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재의 의무고용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의 ꡐ고용전산망ꡑ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