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비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담금 및 지원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일 및 일본의 제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이 요구하는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업기회제공은 모두 ‘고용안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러한 3자의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직안법 제 1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은
장애인이나 병자의 사회에의 편입이나 재 편입에 기여하는 모든 제반의 시책과 원조를 일괄적으로 재활이라 한다. 직업재활은 ꡒ포괄적인 재활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편입에 대한 지원ꡓ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업생활에로의 계속적인 편입을 위한 제반의 노력과 시책을 포함하는 직업재활은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고용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최근 현황과 선행연구 조사 결과를 밝힌 후 노인의 일자리를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창출해내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시니어클럽’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결론에서는 총체적인 노인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정책및 해결방안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