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장애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
재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도 장애인들이 갖는 소망은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일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크지 않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자료를 통해 장애인고용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매우 힘들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고용 자체가 불안정(Instability)하고 불안전(Insecurity)하
장애인고용정책이 2000년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애인의 취업성공은 아직 긍정적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95년 특례입학(장애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제도 시행으로 전문직에의 진출과 취업영역의 확대, 안정 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학